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다음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양 합니다. 1.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2.부가가치세 3.원천세 4. 4대보험료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대개 이 4가지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세금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지강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대표적인 3가지 종류 중 한가지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두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액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원천세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하는 세액입니다.
이 세액을 신고하는 기간은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를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사업자는 자신의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4대보험료도 일부 부담합니다. 이때 고용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두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혐료도 이때 같이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인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운천징수액 4대 보혐료 자기부담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