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을 얼마나 부과해야 되나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2022년 1월1일부터 세금이 보과 된다고 공식 적으로 발표 됐습니다. 적용 기간을 미리 알아 뒀으니 대비할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올해에 집중해서 큰 수익을 언드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거래하는 가상화폐 소득부터 기타소득 으로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세율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에 대한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물려 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도 내야 하는대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자금을 바이낸스로 옮겨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 했는데요 5억원 미만의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금 유동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기대심에 바이낸스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숨길 수 없습니다.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뺀 75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충 150만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지방교육세 10%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세율은 약 30% 이상으로 10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22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 거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소득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출처를 소명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금출처 소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과세 시점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래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증여되는 시점의 가상화폐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